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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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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26회 작성일 23-07-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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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도모

 

-지원대상

아동,청소년 및 일반국민

 

-지원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공개정보 :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건물번호),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요지, 성폭력범죄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

-공개방법 : 인터넷 공개 전용 누리집(성범죄자 알림e)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

 

  • (우편고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 및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 ※ 모바일고지를 우선 발송하고 모바일고지서를 미열람한 경우 우편으로 재발송
  • 절차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는 법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합니다.
  • 법무부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로 전송하면, 여성가족부가 공개와 고지명령을 집행합니다.
  • 문의
  • 문의전화: 02-2100-6100
  • 성범죄자 알림 e누리집:www.sexoffender.go.kr

출처: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출처

https://cdassd6500.tistory.com/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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