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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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01회 작성일 23-07-19 16:39본문
사업 소개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함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기타요건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신청기간: 연중 신청
신청서류:신청서 등은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 필요, 지자체에서는 등록요건 조사 등을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1인당 월 200천원 이하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지원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월 최대 20만원(총구매력) | 월 16만원(바우처지원액) | 4천원∼4만원(본인부담금) |
-바우처는 포인트로 구현
-바우처 포인트는 지정한 기관 외 미지정 기관사용 및 현금화 절대 불가
-본인부담금을 국비, 지방비 및 제공기관에서 지원할수 없음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원칙적으로 제공기관 카드 결제, 계좌입금, 예외적으로 현금 영수처리 가능)
-본인 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납부일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인 부담금 수납 후 서비스를 제공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