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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존속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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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7회 작성일 23-05-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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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2월 17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가구공장에서 A씨(28세)가 A씨의 친부이자 가구공장의 사장이었던 B씨(58세)를 공장 창고에서 목 졸라 살해한 후 창고에 방화를 해 B씨의 시체를 훼손한 사건.

2. 진행[편집]

2023년 2월 1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가구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불은 공장 2층과 옆 집을 태웠고, 이후 공장에서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화재 다음 날 현장 감식 결과 화재 현장에서 아세톤 등 인화 물질이 검출되어 화재의 원인은 방화로 추정되었고, 이후 화재 50분 전 음식 배달부로 위장한 남성이 가구공장에 들어서는 CCTV 화면이 확보되었다. 이후 3시간여의 조사 끝에 경찰은 A씨를 고양시의 한 상가에서 체포하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자신은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외가에서 살아 왔으며, B씨와의 다툼도 잦아서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컸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또한 A씨는 2022년 7월부터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B씨의 이동 동선을 파악하기도 했고 2022년 11월에는 B씨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끊어 B씨를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시동을 꺼서 감속에 성공해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 A씨가 휴대전화로 존속살해에 대해 검색한 기록도 있다고 한다.

검찰은 A씨를 존속살해, 일반건조물방화, 사체손괴, 존속살해미수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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