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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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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70회 작성일 23-10-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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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장애인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1인당 월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월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비고 

읍,면,동에 신청

 

 

https://cdassd6500.tistory.com/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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