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갑작스럽게 생계곤란등 위기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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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18회 작성일 23-07-24 15:08본문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활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 제 1호 내지 제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단전된 때 3.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또는 생계곤란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5.복지사각지대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7.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22년기준) -1인가구 1,558,419원 -2인가구 2,592,116원 -3인가구 3,326,112원 -4인가구 4,050,723원 -5인가구 4,748,016원 -6인가구 5,420,986원
재산: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0만원 이하 금융 재산: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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