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함(월 294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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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98회 작성일 23-10-04 13:47본문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게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월294천원 지급)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지원내용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
제출서류 -근로소득자: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사업소득자: 사업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타소득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조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