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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정부양곡을 기초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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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24회 작성일 23-08-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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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매월 1일 부터 10일까지전화문의: 전국읍면동(주민센터)

 

신청방법: 최초 1회 신청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한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90%할인 지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60% 할인지원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5조및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지원내용

-정부 양곡 구매 시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 의료수급자)

-정부 양곡 구매 시 60%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 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10kg 신청가능

 

제출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전국읍면동(주민센터)

 

https://cdassd6500.tistory.com/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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