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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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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39회 작성일 23-08-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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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지원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시, 군, 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제외대상: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선정기준:긴급보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지원내용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초등학생:124,100원

-중학생:174,700원

-고등학생:207,700원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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