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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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02회 작성일 22-03-29 13:49본문
제1장 총칙,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및 등록정보의 공개 등 4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이후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다.
주거침입과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부터 준강간, 준강제 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특수강도 또는 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부터 준강간, 준강제 추행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3조).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7조).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10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1조).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제17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제20조).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제22조).
법무부장관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서 송달 받은 정보와 등록대상자의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경력정보를 등록하고(제34조),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함)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해야 한다(제35조).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나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