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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여성인 척 소녀들에 접근…남자 소개시켜 준다며 자기가 나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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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07회 작성일 22-03-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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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장기 4년, 단기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군은 2020년 6월 SNS를 통해 B양(12)에게 접근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자신을 여성이라고 사칭하고 B양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A군은 같은 해 7월23일 오후 7시쯤 전북 익산 한 룸카페에서 B양을 만났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진도 나가자"며 B양을 추행했다. B양은 "싫다"며 거부했지만, A군은 계속해서 B양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튿날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돼 소년원에 단기 송치됐다. 하지만 A군은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뒤에도 동종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C양(13)에게 접근해 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군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군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A군 부친과 스승도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비행 사실로 소년원에 단기 송치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를 받은 뒤 장기형 만료 전에 출소할 수 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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