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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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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696회 작성일 22-03-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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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김수철, 김길태, 조두순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잔인한 범죄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여성 또는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및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성폭력 범죄가 꾸준히 발생되는 만큼 ‘성폭력’ 범죄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취약점이 있는 여성장애인은 범죄자들에게
성폭력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현재 정부는 성폭력피해자들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 법률구조 서비스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일시·장기적인 지원 방안들을 소개한다.

■365일 24시간 콜 ‘여성긴급전화 1366’=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동일한 (국번없이) ‘1366’ 전화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전화를 건 피해 여성은 복지서비스나 상담소, 검찰·경찰 서비스, 피해자 보호시설, 법률구조 서비스, 긴급피난처, 의료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활동은 ‘성폭력상담소’가 책임진다!=현재 서울 및 부산, 대구 등 전국에 위치한 성폭력상담소는 165곳이 있다.

이중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19곳이며,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02-3013-1367)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2-3675-4465,6)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31-755-2526,7)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031-840-9203,4)
인천지적장애인복지협회 부설 인천장애인성폭력상담소(032-424-1366)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42-223-8866)
장애인성폭력 아산상담소(041-541-1514,5)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041-592-6500)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43-224-9414,5)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부설 장애인성폭력상담소(063-242-8275)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62-654-1366)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064-753-4980)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053-637-6057)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54-843-1366)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55-241-5041)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폭력상담소(051-583-7735)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052-246-1368)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061-284-4767)


이 곳들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심리 및 의료적 지원, 법률자문, 고소 및 재판 지원,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부모 및 가족상담,성교육, 인권보호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성폭력상담소가 멀리 위치해 있을 경우 일반 성폭력 상담소도 이용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일시보호시설=성폭력 피해자를 일시보호 하기 위해 생활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일시보호시설’, 이른바 쉼터라고 부른다.

전국에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20곳이 있다. 이중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는 청주 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여성장애인성폭력쉼터 ‘모퉁잇돌’ , 광주지부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샛터’, 부산지부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사랑의집’ 3곳이다.

이곳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체, 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유프로그램과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 신문 동행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소해야 하며, 기간은 최대 9개월까지가 원칙이다. 하지만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여가부는 올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성폭력 보호시설 3곳을 비롯해 3곳을 위탁 전환을 통해 총 6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담에서 수사까지 한 번에 ‘원스탑 지원센터’=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수사 및 의료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원스탑 지원센터를 전국 17개소 운영하고 있다.

원스탑 지원센터는 NGO연계의 접수, 수사기관 인계, 피해자의 직접신고 등으로 신청 및 이용할 수 있다. 원스탑 지원센터가 설치된 병원의 진료과목에 따라 의료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접수 단계 이후 임상 심리상담이나 유형별 전문적인 상담, 응급진료 및 증거채취, 신체적 정신적 피해처방 등의 의료지원이 된다. 또한 형사 소송,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수령 지원 등의 법률 지원과 피해조사, 진술녹화, 원격지 화상대질 조사 등의 수사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여성경찰이 직접 진술녹화를 하도록 진술 녹화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여성·아동피해중앙지원단 홈페이지(http//www.womannchil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치료 및 보호에 소요된 비용 지원하는 ‘의료지원’=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성병감염여부 검사 및 성병치료비용, 임신여부 검사,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 등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치료비는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을 하고 있지만, 총 진료비용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사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치료비 지원성폭력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 후 피해자나 의료기관에 지급하며,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도 청구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률구조 및 법률서비스=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법률구조 서비스 및 아동법률조력인 제도가 있다.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변호사협회(02-3476-4000),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5) 등 총 4곳은 민형사상 피해자의 법률구조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대리 등 법적지원을 하고 있다.

아동법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에 대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으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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