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과 예방교육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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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999회 작성일 22-03-03 16:33본문
아동 성폭력이란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그 피해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세계 공통적으로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범죄이다.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 ‘미성년자 간음죄’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도록 7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량을 강화했으며, 손가락 등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인척에 대한 성폭력은 가중처벌하고 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011년 11월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공식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되었다.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처벌 이외에 아동을 보호하고, 성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잠재적 가해자가 아동 곁에 다가가지 못하게 차단하고, 특히 아동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치료와 교정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성폭력 예방 및 개입에 관한 매뉴얼과 애니메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고, 예방적 CCTV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체계적인 아동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매매 및 성 학대 예방교육 시간 및 교육 자료도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범죄자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소리라고 한다. 호루라기나 사이렌처럼 소리 나는 호신용품을 소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반드시 일러둘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이 휴대폰 및 인터넷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됨으로써 사이버 성폭력도 부모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2021년 3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사범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423건을 적발했는데 10대 피해자가 49.3%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저 연령층 일수록 디지털 성범죄에 취약한 것이다.
디지털 성폭력 또한 예방교육이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지털 환경에 맞춘 사회제도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