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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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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104회 작성일 22-03-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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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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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의 설치·운영, 제3장 보칙 등 4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3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61호로 제정된 이후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제3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제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제10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2조).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람의 보호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나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제26조).


성폭력 피해자를 고용한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인가를 받지 않고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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