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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행 처벌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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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577회 작성일 22-02-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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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행 혐의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혐의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체적인 장애에는 지체부자유, 내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고 정신장애로는 정신지체, 조현증, 간질 등이 있습니다.

본죄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된다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면 삶에 많은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W씨는 정신장애 3급 장애인 피해자와 이웃주민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W씨는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고 피해자의 남편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편이 없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W씨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이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그곳 마당을 지나 주방 문을 열고 주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하여 W씨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W씨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장애인성폭행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 다른 날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남편이 집 안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그곳 마당을 지나 피해자를 뒤따라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하여 W씨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뒤로 눕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W씨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W씨는 또 다른 날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주방 앞에 피해자의 신발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그곳 마당을 지나 주방 문을 열고 주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하여 W씨는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W씨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또 다른 날 W씨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주방 문을 열고 주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하여 W씨는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W씨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장애인성폭행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W씨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외출한 남편과 떨어져 혼자 있는 것 등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고, 실제로 강간에 이르기도 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동기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장애인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W씨의 장애인성폭행 판례를 보면 W씨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데다 피해자로부터 합의도 용서도 받지 못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도 높은 실형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좀 더 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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