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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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99회 작성일 22-05-09 14:41본문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성폭력방지법’이라고도 한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또 법안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밖에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등에 취학 및 취업 지원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불법촬영물 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아울러 누구든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