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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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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51회 작성일 22-05-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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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방앗간에서 벌어진 일


동성동본 간에는 혼인할 수 없게 했던 시절의 이야기. 갑돌이가 한 마을에 살고 있던 갑순이를 심히 연모하였는데, 갑순이도 싫지는 않았으되 다만 부모님의 반대가 무서워 그 좋아함을 내색하지 못하였다더라. 이에 갑돌이는 갑순이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후의 비상수단을 쓰기로 하였다.


“갑순아, 달이 뜨는 보름날 물레방앗간으로 나와.”

그러고는 물레방앗간에서 그만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날 밤도 물레방아는 쉼 없이 돌아갔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갑순이 부모가 갑돌이를 경찰에 고소했다(갑순이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오늘날 갑돌이는 무슨 죄로 처벌되는가?

① 형법상의 강간죄.
② 성폭력 처벌법상의 성범죄.
③ 아무 죄로도 처벌되지 않는다. 서로 좋아서 한 일이다.

[해답] 성폭력 범죄의 특례

해답: ②

우리 사회에 언제부터인가 끔찍한 성폭력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이 법률은 2010년 4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졌다).


   우리나라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서는 강간죄, 강제 추행죄 등 열세 개의 성범죄를 ‘정조를 침해하는 죄’로 규정했고 그 법정형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비교적 가벼웠고, 일부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가 알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지는데(75퍼센트), 심지어는 친부()나 의붓아버지 등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데도 이들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제약이 있으며, 형법 제정 이후 반세기가 경과되자 형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다양한 성범죄(예컨대 몰래카메라. 만원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등)에 대해 대응이 무력하고, 성범죄의 수법도 그 피해자의 연령이 하향화되는 추세인 데다가, 저항할 수 없는 장애자 등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는 비판 등이 제기되어서 국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그 특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특별법상의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② 따라서 특별법상의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의 고소는 처벌 조건이 아니라, 수사 기관에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의미만 갖게 되는데, 그 고소 기간은 성범죄의 공소 시효 만료 전까지로 대폭 늘어났다.
③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
④ 성폭력 범죄자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게는 형의 선고 외에도 보호 관찰, 수강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을 명할 수 있게 되었다.
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가 있어도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다.
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 시효는 그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때로부터 기산하므로 그만큼 공소 시효 기간이 늘어났다. 또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자인 경우에는 아예 공소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DNA 증거가 있는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가 10년간 연장된다.
⑦ 성폭력 범죄자는 피의자 단계에서도 그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⑧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전담 경찰관, 전담 검사가 하게 되며, 재판도 전담 재판부가 하게 되어 있다.
⑨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소위 전자 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⑩ 16세 미만의 여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를 재범할 우려가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성호르몬 조절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 명령, 소위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다.
한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호’가 인정되고 있다.
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성폭력 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성폭력 신고 체계의 구축과 운영,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 직업 훈련, 법률 구조,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 환경 개선, 관계 법령의 정비와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예산상의 조치 등을 취할 의무가 있다.
② 국가는 3년마다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발표해야 한다.
③ 영유아 보육원, 유치원,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의 장과 공공 기관의 장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④ 피해자가 초·중·고교의 학생인 경우에 그 주소지 이외의 지역으로 취학(입학, 전출, 재입학, 편입학)을 지원해야 한다.
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국가의 부담으로 지원해야 한다.
⑥ 피해자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성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보호 시설의 입소 기간은 최단 6개월에서 최장 2년인데 1회씩 연장이 가능하다(특별 보호 지원 시설은 피해자가 19세가 될 때까지다).
⑦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의 비밀은 공개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성폭력 범죄의 재판 심리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⑧ 피해자도 가해자의 형사 사건 절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⑨ 13세 미만의 피해자나 장애인의 경우에 ‘진술 조력인’을 둘 수 있다.
⑩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증인 신문)에는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성폭력 범죄의 특례 - 물레방앗간에서 벌어진 일 (재미있는 법률여행 3 - 형법, 2014. 11. 14., 한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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