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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가정 및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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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76회 작성일 22-03-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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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장애인가정과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가정 및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출산비용을 지원해 장애인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및 회복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사업’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신생아 1인 기준 120만원이 지원된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여성장애인 중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로 출산(유산·사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대상자의 경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정부24 및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환 시장은 “장애인 가정은 출산 및 육아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시민 개개인은 물론 가족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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