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88회 작성일 22-05-13 16:58

본문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종업원 300인 이상 총 사업체 중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의거하여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