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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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829회 작성일 22-05-12 15:32본문
권인숙은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4학년 때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성신에 공원으로 취업, 1986년 6월 4일에 주민등록변조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연행되어 같은 해 5월 3일에 있었던 인천사태 관련 수배자에 대한 집요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담당자인 문귀동 경장은 별다른 정보를 얻어내지 못하자 여성으로서 지니는 성적 수치심을 이용, 신체와 정신에 고통을 주는 성고문을 했다. 이 사건이 폭로되자 종교계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여성단체연합 성고문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항의와 시위를 계속했고 고영구·조영래 등 7명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1986년 7월 17일 사건조사 결과를 발표, "권양의 가슴을 손으로 서너 차례 툭툭 건드린 것"이 사건의 전부라고 주장하면서 문귀동을 파면, 부천서장을 직위해제하는 것으로서 마무리지었다. 변호인단은 검찰발표에 불복하여 사법사상 최대규모인 166명의 변호인단을 구성, 재정신청을 냈고 사건고발 2년이 지난 1988년 7월 23일 피고인 문귀동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되었다.
성(性)을 고문의 도구로 사용했던 공권력과 싸웠고,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발설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사회통념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그녀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 손해배상금 4,000만 원을 받아 1989년 10월 28일 노동인권회관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