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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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71회 작성일 22-05-13 14:07본문
1990년 1월 13일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뒤, 1990년 9월 1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었고, 2010년 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2년 1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일산직업전문학교를 인수하였으며, 1993년 4월 부산사무소, 7월 인천과 광주·대전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1994년 5월 수원사무소, 1994년 7월 대구와 전주사무소를 신설하였고, 이어 1995년 4월 서울중부사무소, 11월 창원과 원주사무소를 신설하였다. 또한 1996년 3월 청주사무소를 신설했다. 1997년 2월 서울남부사무소를 열었으며, 같은 해 8월 서울남부사무소에 직업능력평가센터를 부설하였고, 또 같은 해 9월 부산사무소 직업능력평가센터를 부설하였으며, 11월 부산직업전문학교를 설치하였다. 1998년 12월 광주, 대전사무소 부설 직업능력평가센터를 설치하였다. 2000년 1월 고용개발원을 개원하였다. 2000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공포되어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이 확대, 발전되었다. 2000년 3월 대전직업전문학교를 개원하였고, 2000년 9월 부산직업전문학교를 개원하였다.
2001년 1월 고용부담금 징수 및 고용장려금 지급 업무를 위탁 수행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 9월 대구직업전문학교를 개원하여 전국 5개 직업능력개발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2004년 1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 범위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 6월 울산지사를 개소하여 전국 15개 지사가 설치되었다. 2007년 7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8년 1월 장애인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게 되었으며, 사업주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2009년 1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3%로 조정되었다. 2010년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3%로 조정되었다.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연차적으로 상향되어 2010년 2.3%, 2012년 2.5%, 2014년 2.7%에 이르게 되며,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가 도입되었다.
주요 기능 및 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요 기능은 ①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직업 소개, ②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연구, ③ 장애인 적응훈련 및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양성·연수, ④ 사업주와 관계기관에 대한 직업재활 및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 지도·지원, ⑤ 장애인에 대한 적성검사·직업지도·평가, 기타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교육, ⑥ 장애인 직업훈련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⑦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등 관련사업, ⑧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및 정부 관계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주요 사업은 크게 나누어 장애인 지원, 교육훈련, 사업주 지원사업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지원사업에는 ① 온라인 구인구직사업으로 장애인 고용포털(워크투게더, Work Together), 온라인 구인구직 시스템, 개인서비스, 기업서비스가 있으며, ② 고용알선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장애인고용네트워크, 시험고용제도,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제도가 있다. 또한 ③ 직업능력평가사업, ④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훈련 사업에는 ① 직업능력개발원의 사업, ② 공단지원 직업훈련기관 사업, ③ 장애인 고용실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 ④ 온라인 무료 교육을 하는 사이버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있다. 사업주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율(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학술지 『장애와 고용』을 연 4회 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등 교육,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