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자가검사키트 지원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창원시,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자가검사키트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443회 작성일 22-03-28 11:46

본문

자가진단키트 소포장 작업 모습.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28일부터 중증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증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기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제외)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자가검사키트 1인당 2개(2주간 1회분)를 수령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 수령도 가능하니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장애인활동지원사(중증장애인)는 신분증이나 활동지원급여 이용 계약서, 활동지원급여 상호협력 동의서를 지참하면 된다.

앞서, 시는 어린이집 영유아, 임신부, 사회복지시설 이용 노인·아동·장애인 등 우선지원대상 5만2024명에게 53만2060개의 신속항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했다. 향후 어린이집 영유아·교사, 기타취약계층, 감염취약시설 또는 대상자에게 17만8212개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임신부는 오는 31일까지 임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자가진단키트를 수령할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자가진단키트 무상지원으로 감염 취약계층의 선제적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