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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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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35회 작성일 22-08-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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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강간이란 합의를 했거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무조건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나 성추행을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용어다. 현행법 아래에서 한국은 12세 이하 아동과 성관계를 한 상대방은 형사처벌하지만, 만 16세 이상이면 일단 동의 여부부터 따진다. 만 16세부터는 ‘임신 등 성관계로부터 오는 미래 피해와 의미를 충분히 인지 ・ 예상한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목격자나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 특성상,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이 먼저’라는 형사법 대원칙이 더해지면서 성범죄가 ‘사랑’으로 둔갑하기 쉬운 조건이 형성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2010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3세 여자 초등학생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은 성관계 당시 피해 아동 나이가 13세 생일로부터 불과 ‘4일’ 지났다는 이유로 강간죄는 무죄가 되고 음란행위만 인정됐다. 반면 미국의 대부분 주나 영국, 호주를 비롯해 많은 나라가 의제강간의 연령 기준을 만 16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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