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효 ・ 불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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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37회 작성일 22-08-31 14:11본문
공소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도대체 뭐기에
공소시효, 형의 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 법에서 말하는 시효는 많기도 하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힘들고 구별하기도 어렵다. 그래도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가려면 아는게 힘이다.
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것이 진실된 것인지를 묻지 않고 현 상태를 그대로 존중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법에도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제도가 있다는 말이다. 아무래도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일단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는 형사사건과 관계가 있고 소멸시효, 취득시효는 민사사건과 관계 있다는 점만 기억하자.
공소시효
묵은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
소심녀(가명)는 고등학생 때 호기심에 액세서리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벌써 8년 전의 일이다. 그날 그녀는 가게에서 너무나 맘에 드는 머리핀과 반지를 발견한 나머지 주인 몰래 슬쩍 챙기고 말았다. 불행히도 그 광경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같은 학교의 강한남(가명)이었다. 평소 그녀를 짝사랑하던 그는 강력한 무기를 쥐게 됐다.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어. 절도죄는 감옥 갈 수도 있다던데 알아서 해."
평소 한 번 한다면 끝장을 보고 마는 강한남의 성격을 잘 아는 소심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데이트 약속에 응해왔다. 그것도 무려 8년 동안이나.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든 소심녀는 마침내 절교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제 경찰서에서 언제 연락이 올지 몰라 가슴 졸이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도둑질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불안에 떨고 있어야만 할까? 하지만 이제 소심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지금 강한남이 경찰에 신고한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절도죄는 죄를 저지른 후 7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소심녀는 몰랐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소시효이다. 공소시효란 어떤 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만드는 제도이다. 세월이 지나면 진실을 밝히기 힘들고, 범죄자도 오랜 기간 동안 처벌 못지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고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끝마친 때로부터 진행된다. 단,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에 도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법(제249조 1항)에 나오는 공소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단, 2015년 7월 이후 살인범죄의 공소시효는 폐지)형사소송법 제249조 1항
②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③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④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⑥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⑦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이 조항을 적용해보면 사형선고가 가능한 간첩죄나 방화치사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 되고, 법정형이 무기형인 현주건조물방화 ・ 화폐위조 ・ 강도상해죄는 15년이 된다. 사기 ・ 무고 ・ 강간죄는 10년, 절도 ・ 상해 ・ 횡령 ・ 배임죄는 7년, 폭행 ・ 명예훼손 등은 5년이 적용된다.
이렇게 공소시효 기간이 길게 바뀐 건 최근의 일이다. 2008년 이전까지는 사형 범죄에 15년, 무기 범죄에 10년 등으로 비교적 짧았다. 그런데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 된 화성연쇄살인 사건을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 강력범죄와 흉악범죄가 자주 일어나면서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이 개정됐다.
특히 2015년 7월 31일부터는 사람을 살해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중대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참고로 강간살인, 장애인이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소시효 제도를 보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인지, 법적 안정성이 우선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형의 시효
형의 집행에도 유효 기간이 있다.
이와 구분해야 할 것이 '형의 시효'이다. 형의 시효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집행이란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가두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는 벌금을 받아내는 것을 뜻한다. 형의 시효 기간은 사형 30년, 무기징역 20년, 징역 10년 이상은 15년, 징역 3년 이상은 10년, 3년 미만의 징역은 5년, 벌금은 3년 등이다. 쉽게 얘기해서 징역 1년 판결을 받고서 5년간 숨어 있으면 감옥에 가지 않고, 벌금형을 받았다면 내지 않고 3년만 버티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형의 시효를 넘기기란 쉽지 않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재판 중에 이미 교도소에 갇혀 있거나 법정에서 바로 구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벌금형의 경우도 시효가 지나기 전에 검찰이 재산압류조치 등 강제처분을 하거나 벌금 미납자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있다.
소멸시효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회사원 성실한(가명) 씨는 2017년 1월 인터넷 게임을 개발하는 A 회사에 근무했다. 하지만 밤샘 근무가 너무 잦고 월급도 제때 나오지 않아 6개월 만에 그만두게 됐다. 사표를 내면서 석 달 치 밀린 월급 6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사장은 "지금 회사에 자금이 부족하니 형편이 풀리면 바로 주겠다"고 약속했다. 어려운 회사 사정을 뻔히 알고 있던 성실한 씨는 그 말을 믿고 일단 짐을 쌌다.
그는 B 회사로 일터를 옮겨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다. 성 씨는 알아서 주겠다는 A 회사 사장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소식이 없었다. 직장생활과 청춘사업으로 바쁘게 지내다 보니 가끔씩 떠올려 볼 뿐 연락할 엄두를 내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애인과 결혼 날짜를 잡게 됐고 당장 목돈이 필요했다. 2020년 12월 성 씨는 A 회사 사장을 찾아갔다가 "밀린 월급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장의 말은 충격적이었다. "자네가 나에게 월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이미 3년이 지났잖아."
정말로 황당한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 이 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이 소멸시효이다. 소멸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도록 만든 제도이다.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저당권, 전세권 등은 20년, 일반채권1) 과 판결을 받은 권리는 10년이다. 상사채권2) 은 5년에 해당한다. 그리고 3년과 1년짜리 단기 소멸시효도 있다. 의사의 치료비, 이자, 사용료, 임금, 퇴직금, 공사비, 물건값 등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음식값, 술값, 숙박료, 입장료, 연예인 임금 등은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받지 못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기간 | 대상 | 세부 사항 |
---|---|---|
20년 | • 채권 및 소유권 이외 재산권 | 저당권, 전세권 등(일반적인 채권은 10년이며,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음) |
10년 | • 일반 채권 • 판결로 확정된 채권 • 파산절차로 확정된 채권 | 재판상 화해, 조정결정, 지급명령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 있는 것도 포함 |
5년 | • 상사채권 | 상법상의 상행위로 생긴 채권 |
3년 | • 임금, 퇴직금, 부양료 • 도급, 공사비 •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기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포함 |
1년 | • 여관 숙박료 • 음식값, 입장료 • 연예인, 노역인 임금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 채권도 1년 |
따라서 받을 돈이 있을 경우 마냥 시간만 흘러가게 해서는 안된다. 권리를 찾기 위해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민법에는 소멸시효를 멈추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① 청구민법 제168조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여기서 청구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에는 조정신청, 지급명령신청 등도 포함이 된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법률상 '최고'라고 한다.)도 있는데 이때는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해두어야만 시효가 멈춘다. 판결을 받으면 일단 10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된다.
승인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나중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거나 일부를 갚았다면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무승인을 했다는 사실은 돈을 받을 사람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시효가 중단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사례]를 보면 성 씨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3년이 되기 전에 일단 소송을 걸었더라면 후회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어려웠다면 중간에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사장에게 각서 하나만 받아두었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야박한 일인지 모르지만 혹시 1년이 지난 외상 술값을 달라는 사람이 있다면 소멸시효를 먼저 떠올려 보라. 도의적으로는 갚아야겠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런 일로 소송을 당했다면 채무를 벗어나려는 사람이 법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직접 주장해야만 한다.
취득시효
일정 기간 점유하면 소유권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취득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란 일정 기간 물건을 점유하면 권리가 없더라도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이다. 민법은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제245조 1항)고 되어 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땅을 20년간 다른 사람의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 땅처럼 이용해왔다면 주인이 된다는 말이다. 이때 등기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등기를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된 부동산은 설사 잘못된 등기라도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갖게 된다. 동산3) 의 경우에는 과실 여부에 따라 5년, 10년이 지나면 권리를 갖는다.
취득시효는 등기가 되지 않은 조상의 땅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거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군사지역 근처에 방치되어 있었거나 측량이 제대로 되지 않은 땅도 수십 년이 지나면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를 가릴 때 적용되는 개념이다. 일반인 사이에 취득시효로 분쟁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다.
시효의 개념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알아두는게 좋다. 나를 폭행한 사람이 5년간 숨어 있으면 처벌을 못하고, 피 같은 내 퇴직금은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
불복기간 지나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현명한(가명) 판사님께. 저는 얼마 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짜리 약식명령을 받은 나억울(가명)입니다. 판사님, 저는 사람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술 취한 사람이 멱살을 잡기에 무심결에 손을 뿌리쳤고 그 사람이 스스로 넘어졌을 뿐입니다. 하늘에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도 검사는 저를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판사님은 벌금형을 때렸지요. 너무 억울해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를 꼭 밝히고 싶은 심정입니다. 서류를 받고 열흘 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법원을 찾았더니 직원이 이미 늦었다고 합니다. 판사님, 방법이 없을까요."
나억울 씨는 현명한 판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마음에 판사의 양심에 호소하고 싶었다. 딱한 사연을 보니 판사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지만 판사가 공식 문서가 아닌 편지로 답장을 줄 수는 없었다. 대신 마음속으로 이렇게 답을 보냈다.
"나억울 씨께. 편지를 보니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약식명령은 검찰의 서류만 보고 하는 재판입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약식명령에 수긍할 수 없는 분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 기간은 1주일입니다. 나억울 씨는 그 기간을 이미 넘긴 다음에 법원을 찾으셨군요. 제 마음 같아서야 정식재판을 받게 해드리고 싶지만 그건 판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아무리 판사라도 법을 뛰어넘는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억울 씨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기회를 놓쳐버리셨군요. 유감스럽지만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나억울 씨와 비슷한 사례로 법원에 항의와 하소연을 늘어놓는 시민은 셀 수 없을 정도다. 어떤 재판이건 이의를 하거나 불복할 길이 있다. 항소와 상고, 이의신청, 정식재판 청구 따위가 그런 것이다. 그런데 법에는 불복할 방법과 함께 기간이 정해져 있다. 법에 나오는 각종 기간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일종의 규칙이자 약속이다. 이 약속을 어겼다가는 시합을 하기도 전에 기권패하는 격이다. 판사라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다.
비유를 들어보자. 전국에서 손꼽히는 수재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학 수능 시험 접수일을 놓쳐버렸다. 시험만 보면 어디든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 해도 그를 구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은 더 엄격하다. 기간을 넘기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에서 보낸 문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것이다. 판결문, 각종 결정문 등 사건을 종결짓는 서류를 받았다면 우선 내용에 동의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지 못한다면 불복 방법과 기간을 알아본다. 법원 문서에는 이의신청이나 불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내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이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와 같은 식이다. 그것만으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해당 재판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문의해본다.
기간 계산에서 첫날은 들어가지 않는다.(이것을 초일불산입이라고 한다.) 따라서 12월 1일 서류를 받았는데 불복기간이 1주일이라면 8일까지 법원에 내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법원에 도착해야 한다. 우편으로 부쳤다면 부친 날(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이 아니라 법원에 우편물이 도착한 날이 기준이 된다. 또한 실수로 다른 법원으로 보냈다면 해당법원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법원에 서류를 낼 때는 될 수 있으면 직접 내거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몇 가지 기간은 기억해두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와 상고다. 민사와 형사가 조금 다르다. 민사는 2주, 형사는 1주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민사재판에서는 대부분 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형사재판은 법정에서 선고한 날이 기준이 된다. 법원에 서류를 낼 때는 반드시 시간을 지키자. 미리미리 여유 있게 준비하자.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 재판은 열지도 못한 채 당신이 밝히고 싶은 진실이 영원히 묻힐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