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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출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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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105회 작성일 22-03-2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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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약자나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되는 성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의 검찰청 출석을 돕는 사회적 약자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형사소송 절차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귀가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출석·귀가 지원제도는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검찰청에 나오기 어려운 사건관계인이나 초상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건관계인 등에 대해 인권보호관실 전담 직원이 정문 등에서 조사실까지 동행하거나 대기실 안내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사건관계인은 △신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등 △정서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성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국내 형사사법절차가 생소해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가정,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검찰 수사과정에서 초상권 등 침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사람 △기타 인권보호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사람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제도 개선안을 검토했고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예규를 제정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출석·귀가 지원이 필요한 사건관계인은 출석을 요청한 담당검사나 인권보호관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지원 신청하면 된다. 인권보호관은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검사 등의 의견을 참고해 출석·귀가 시 지원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해준다.

지원 대상이 된 사건관계인은 출석 시 인권보호관실 전담 직원과 검사실이나 조사실, 대기실까지 함께 동행하고, 조사가 끝나면 검찰청 청사 입구까지 직원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에 제도를 안내해 변론 활동에 참고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향후에도 검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서비스 제고와 부당한 인권 침해예방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지원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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