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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피고인, 공소사실 돌연 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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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204회 작성일 22-03-1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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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A씨 측, 의붓딸 강간 혐의 외 공소사실 전부 인정 의견서 제출
"1심 판결 뒤집을 결정적 증거 부존재"…법조계 '형량 낮추기' 수순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충북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건' 피고인이 돌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피고 측은 원심에서 무죄가 나온 의붓딸 강간 혐의 외 기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가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고인 A씨는 근래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심리를 맡은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형사부에 의견서를 냈다.

피해 여학생 유족이 열람·복사를 신청해 받은 A씨 측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제외한 기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적용 혐의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강간치상이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붓딸 대상 범행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아닌 유사 성행위와 강제추행으로 인정했다.

먼저 A씨 측은 "최초 수사기관 조사부터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고, 피고인 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이유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이 본 항소심의 변호인과 수차례 접견을 한 이후 고민 끝에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기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대표적인 이유로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 부존재를 들었다.

A씨 측은 1심 공판 과정에서 신체적인 특성을 들어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선 공소사실과 같은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 측은 이때 재판부에 신체 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의견서에는 "피고인은 수차례 변호인과 접견해 신체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 신체 감정 신청을 재판부에서 채택하더라도 그 결과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외에는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부존재하다는 현실"이라고 적시했다.

이 밖에 피고인 가족이 더는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길 바라고 있는 점 등도 공소사실 인정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사실 이 사건과 같이 공소사실이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기초해 구성된 것일 경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을 법정에서 다투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례"라며 "피고인에게 억울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A씨 측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검증하거나 확인하는 기회는 전혀 가지지 못했다"고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사회적 관심 제고가 피고인 방어권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A씨 측은 의견서에서 "특히 피해자들의 사망 이후 언론에서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고,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바람에 피고인의 방어기제가 발현돼 더욱 자신의 입장을 견고히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었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A씨 측은 재판부에 Δ동종사건 대비 지나치게 높은 형량 Δ낮은 재범 가능성 Δ건강상태를 양형 참작사유로 들어 1심 판결 파기와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A씨 측이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인정한 사실을 두고 지역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량을 낮추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피고인이 입장을 바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때는 대개 공판 과정에서 더욱 불리한 사정에 처해질 수 있거나 별다른 득을 보기 어려울 때"라면서 "어찌 됐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건 재판부에 정상을 참작해 양형을 낮춰달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는 두 학생 중 한명의 계부인 A씨였다. 이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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