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딸 성폭행·살해 계부…'화학적 거세' 칼 다시 빼든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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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91회 작성일 22-03-24 09:28본문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받은 20대 계부의 항소심 첫 재판이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하고 화학적 거세를 청구할 전망이다.
23일 항소심…檢, 사형도 구형 예정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씨(29)와 동거녀 정모씨(26)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생후 20개월이었던 정씨의 딸 A양을 이불로 덮은 뒤 마구 때려 살해했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
이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 정씨가 시체 유기를 도왔다. 발견 당시 숨진 A양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양씨는 A양을 살해하기 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