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강간·살해범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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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33회 작성일 22-03-23 16:58본문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학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친모 B씨(26)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23일 대전고법 제1-1 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 피고 측 모두 증거 제출과 신문을 생략한 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무거움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동거녀 B씨의 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B씨와 아이스박스에 피해자의 시신을 넣어 화장실에 유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과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도 함께 내려져야 한다고 즉시 항소했다.
B씨는 A씨를 도와 딸의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A씨와 같은 이유인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B씨 측도 항소했으나 지난 22일 B씨의 변호인은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13일 오후 3시에 피고인 신문을 거쳐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23일 대전고법 제1-1 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 피고 측 모두 증거 제출과 신문을 생략한 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무거움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추가 신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동거녀 B씨의 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B씨와 아이스박스에 피해자의 시신을 넣어 화장실에 유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과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도 함께 내려져야 한다고 즉시 항소했다.
B씨는 A씨를 도와 딸의 사체를 아이스박스에 넣어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1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A씨와 같은 이유인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B씨 측도 항소했으나 지난 22일 B씨의 변호인은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피고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4월13일 오후 3시에 피고인 신문을 거쳐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