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적장애인 대상 휴대폰 개통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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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93회 작성일 22-03-23 10:37본문
#1. 대전 지적장애인 A 씨는 지난해 자신의 명의로 여러 대의 최신 휴대전화가 개통돼 500만 원의 고지서를 받았다.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가 고장 난 A 씨는 새로운 기기로 변경하기 위해 유성의 한 대리점을 방문했고 개통을 위해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했다. 하지만 A 씨가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알고 있던 해당 대리점은 의사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무단으로 기기를 개통했다. 해당 대리점은 당시 보관하고 있던 A 씨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5달 간격으로 A 씨 명의의 휴대전화 4개를 개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던 충남 아산의 60대 남성 B 씨에게 의문의 연체 문제가 발송됐다. 자신이 개통한 적도 없는 휴대전화의 요금이 미납됐다는 것이다. 당시 연체 금액은 100만 원 상당으로 B 씨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지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통신사에 알아보니 지역의 한 대리점 직원이 B 씨의 명의를 도용한 뒤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고 있었다. B 씨는 즉시 해당 대리점에 항의했고 대리점 업주는 피해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2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결국 미납 금액을 갚을 능력이 없던 B 씨는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지적장애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무단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줄줄이 개통' 범죄가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판매자들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의 장애를 악용해 사전 고지 없이 개인 정보를 사용한 뒤 통신기기를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개통하는 수법을 일삼고 있다. 필름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며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뒤 스마트폰 개통을 권유하거나 실제로 개통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지적장애인들이 악질 휴대폰 판매자들의 표적이 돼 피해를 입었음에도 구제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가 통신사, 대리점을 상대로 개통 철회 등을 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뿐더러, 대다수 피해자들이 경제적 취약 계층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데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적장애인 대상 휴대전화 개통 사기 행각을 벌이는 판매자들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적장애인의 경우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정석 장애인소비자피해구제 상담센터 실장은 "지난해 지역에서 휴대폰 개통 사기로 인해 피해 접수된 건은 총 8건으로 신고되지 않은 사례도 아직 많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지적장애인의 경우 본인이 겪는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