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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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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435회 작성일 23-10-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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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위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서류이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상대방에게 '고소장을 날린다'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는 출석요구서가 날라온다.

또한 고소장은 민사용이 아니라 형사용이다.

이를 모르고 민사사건에 고소장을 쓰겠다고 하기도 하데 이는 고소가 아니라 제소를 해야 한다.

 

2.상세

 

고소인(피해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고소인의 범죄 피해사실의 진술이 고소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고소취지나 고소인 나름대로의 법리평가, 또 피해사실의 입증자료등 첨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으로 고소장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소취지와 법리평가는 전적으로 고소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입증 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고소장이라혐ㄴ

사건의 특성상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종류의 사건(대표적으로 강간과 추행의 죄)이 

아닌 이상에는 수사의 상당성이 없다는 명분으로 수사관이 고소인 면전에서 고소장을 반려할 가능성이 높다.

 

범죄사실에 대한 6하원칙을 채운 기록 자체가 고소장에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사실이

너무 많아서 고소장에 6하 원칙을 맞춰 기록하기가 곤란한 경우라면 그 모든 범죄사실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범죄알람표를 작성하여 별첨한다.

 

상대방이 막말을 할 경우 사이버고소장 작성 방법으로 대응하자. 성희롱, 인신모독도 여기에 해당한다.

 

https://cdassd6500.tistory.com/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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