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 (저소득계층 빈곤탈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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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98회 작성일 23-09-13 17:41본문
근로자녀장려세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주요내용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세무서)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홈택스, 서면신청가능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등의 자료와 동일한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등의 자료와 다른경우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지역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https://cdassd6500.tistory.com/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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