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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저소득계층 빈곤탈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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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798회 작성일 23-09-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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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세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주요내용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세무서)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홈택스, 서면신청가능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등의 자료와 동일한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등의 자료와 다른경우

 

-접수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처

해당지역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https://cdassd6500.tistory.com/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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