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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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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17회 작성일 23-05-0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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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범해 사람을 죽게 하는 죄이다. 폭행치사도 형법상의 형량은 같지만,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치사 쪽이 더 가벼운 죄로 취급된다.[1]

2. 법률조문[편집]

  • 상해치사(형법 제259조제1항): 3년 이상 징역
  • 존속상해치사(형법 제259조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관상해치사(군형법 제52조의6)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전시 등: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초병상해치사(군형법 제58조의6)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전시/단독: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전시특수상해치사, 전시집단상해치사, 전시중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이외/단독: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평시특수상해치사/평시 집단상해치사/평시 중상해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군인등(상관이나 초병이 아닌 군인)상해치사
    • 적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전시/일반: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전시집단상해치사/전시특수상해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평시/일반: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평시집단상해치사/평시특수상해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반국가단체활동(국가보안법 제4조)
    • 상해치사(제1항제5호): 3년 이상 징역
    • 상해치사 선동선전(제1항제6호): 2년 이상 징역
    • 상해치사예비음모(제3항): 10년 이하 징역
  • 보복목적상해(특가법 제5조의9제2항): 1년 이상 징역
  • 보복목적상해치사(특가법 제5조의9제3항):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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