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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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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62회 작성일 23-05-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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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利益剩餘金 / Retained Earnings[1]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법정 납입자본을 초과한 잉여금 중에서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르게 말하면, 기업의 창립 이후 발생한 이익의 누적액에서 자본전입이나 배당 등으로 처분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2. 하위계정[편집]

  • 미처분이익잉여금 : 적립되거나 배당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익잉여금을 말한다.
  • 법정적립금 : 대한민국의 경우 상법에 의하여 배당액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임의적립금 : 법정적립금 외에 회사의 판단으로 배당 등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3. 사례[편집]

  • 집합손익 - 회계기간의 마감분개시 당기순이익에 해당하는 수익비용항목이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으로 합쳐지고 이것이 이익잉여금에 누적된다.
  • 배당
    • 현금배당 - 대한민국 상법상 배당은 이익잉여금으로 하여야 한다. 즉 배당을 결의한 경우의 분개는 (차) 이익잉여금 xxx (대) 미지급배당금 xxx이고,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세금이 감면되지 않는다. 미국일본유럽연합은 배당액에 대해서 당해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는 방법으로 이중과세를 막고 있다. 한국은 법인세 환급이 없다.
    • 주식배당 / 자본전입 - 둘 다 이익잉여금에서 자본금으로 이동시키지만, 주식배당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하고, 자본전입은 법정적립금으로 하는 차이가 있다. 주식배당은 상법상 의무로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배당금 10%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로 자본전입은 이 항목인 이익잉여금 말고도 자본잉여금을 가지고도 할 수 있다.

4. 이익잉여금에 대한 오해[편집]

회계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이익잉여금(또는 사내유보금)을 회사가 쌓아 둔 현금이나 수익성의 지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인식에 기대어 이익잉여금이 많으면 기업이 폭리를 취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정치인들의 기업까기 단골 레퍼토리인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수익성, 투자, 보유 현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는 이익잉여금이 일반적으로 회사 밖으로 유출(주주에게 환원)되지 않은 이익을 기록한 숫자일 뿐이기 때문이다.
  • 수익성과의 관련성
    • 2014년 현재 SK텔레콤의 이익잉여금은 미국 버라이즌의 6배에 달하지만 순이익은 1/8에 불과
    • 2015년 현재 삼성전자의 이익잉여금은 185조원이지만 보유 현금은 22조원이다.
  • 보유 현금과의 관련성
    • 현금은 자산항목이고 이익잉여금은 자본항목인데, 회계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익', '잉여'라는 단어의 어감에 의해 둘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라도 배당성향이 낮으면 이익잉여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의 투자는 현금 자산을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상품 등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활동이다. 자본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오히려 과도한 배당 등에 기인한 이익잉여금의 감소는 기업 내부의 자원을 유출시켜 투자를 위축시키는 원인이다.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여러 명목의 임의적립금으로 전환하여 주주들의 배당 압력을 상쇄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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