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자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622회 작성일 23-05-03 09:22

본문

1. 개요[편집]

資産 / Asset

과거 거래의 결과로 기업이나 개인이 현재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의 효익(future benefits) 유입이 예상되는 현재의 권리. 자산은 그 공정가치(fair value)가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자세한 분류는 재무상태표 참조.

2. 예시[편집]

정의가 '효익 유입'이니 '권리'니 어려운 말로 도배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냥 '돈 되는 것'이라 생각해도 별 상관은 없다.
범주
비고
팔아서 돈을 벌 목적으로 사와서 가지고 있는 물건.
팔아서 돈을 벌 목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물건.
매출채권
물건을 팔고 돈을 아직 받지 못했을 때 가진 권리. 즉 '물건값 받을 권리'로서, 이 권리로 인해 돈이 들어오게 되므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유형자산
자산 중 형태가 있는 것. 기계, 자동차 등이 있다.
형태가 없는 자산 중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것들로, 특허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엄청 많다. 이 중 현금은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가치로 전환이 가능한 유동자산으로 취급되며, 이 유동성이 자산 가치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른 가치로 즉시 전환이 되지 않는 토지 같은 자산은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회계기준상의 분류는 아니나 일상생활 또는 법에서는 그 자산의 성격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동산, 움직일 수 없고 고정되어 있는 자산을 부동산[1]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3. 직관적 이해[편집]

위 예시에 든 것들이 '지금 내 손에 있는 상태'라 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돌이가 현금 10,000원을 들고 있다면 이는 갑돌이가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갑돌이가 10,000원짜리 1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식상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며, 모두 이것을 '자산'이라고 칭할 수 있다.

자산에 시간적인 관념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항상 현재 상태에서의 보유상황을 의미하며 과거나 미래에 발생할 자산은 주로 자산이라 칭하지 않는다.

4. 인식[편집]

앞서 말했듯 자산은
  1. 과거 거래의 결과로
  2. 현재 가지고 있는
  3.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권리이다.
이때 이 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자산을 인식하는데,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하여 자산을 인식하기 위해 차변에 자산을 기록하면 대변에 반드시 무언가를 기록해야 한다. 이때 대변에 무엇을 기록하는지는, 차변에 기록한 자산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4.1. 부채 증가를 동반[편집]

대표적인 예로는 차입이 있다. 차입은 돈을 꾸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나무가 (주)위키로부터 10,000원을 차입했다면, 복식부기 원리에 의하여 (주)나무가 해야 할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10,000 (대) 차입금 10,000

이때 대변에 기록한 '차입금'은, 언젠가 10,000원을 갚아야 하는 법적 의무이다. 즉 미래에 돈이 나갈 의무이므로, 부채이다.

4.2. 자본 증가를 동반[편집]

대표적인 예로 출자를 받는 것이 있다. 출자를 받았다는 것은, 주식을 주고 돈이나 기타 자산을 받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나무의 창립을 위하여 두 사람 A, B가 각각 50만 원씩 투자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 A와 B는 (주)나무에 투자한 사람, 즉 주주가 된다. 이때 주주가 되었다는 표시로 A, B가 받는 것이 주식이다.

액면가 1,000원의 주식을 가정하면, A와 B는 각자 주식 500장씩을 받게 된다.

이를 (주)나무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주)나무의 주식 1,000장을 팔아 1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이때 차입과 다른 점은 주식을 팔아 받은 돈은 미래에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주)나무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주)나무의 입장에서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1,000,000 (대) 자본금 1,000,000

이때 (주)서강이 얻게 된 100만 원의 출처는 바로 주주의 투자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대변에 자본금을 기록한다.

자본금은 투자 원금을 의미하며, 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자산을 늘리므로, 그 정의상 자본에 속하게 된다.[2] 

4.3. 수익 발생을 동반[편집]

예를 들어 돈 500원을 벌었다고 해 보자. 현금을 회수한 경우 분개는 다음과 같다.
(차) 현금 500 (대) 수익 500

수익 역시 부채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자산의 증가를 유발하므로 자본에 속한다. 그런데 수익과 비용은 자본에 속하긴 하지만 기업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의 중요한 두 항목이므로, 출자에 의하여 생기는 자본금 등과는 구별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회계연도말에 마감분개로서 수익은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계정에 합쳐지게 되므로 궁극적으로는 자본에 귀속되는 것이 맞다.


분류
비고
누군가에게 빌림
투자를 받거나 직접 일해서 벎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