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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검사 경찰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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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546회 작성일 23-05-0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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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1월 30일 서울 강남에서 예비 여성 검사 예정자가 남/여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2. 상세[편집]

2023년 1월 30일 오전 0시 30분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검사 임용 예정자인 예비 검사 황씨(여, 31)가 술에 취해 행인들과 시비가 붙자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황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이 싸움을 저지하고 양측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여경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으며 남경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했다고 한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황씨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누구 라인이냐"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을 '학생'이라고만 진술했다.

황씨는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으며 2022년 11월에 발표된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023년 1월에는 변호사 시험을 치른 뒤 4월 말 변호사 시험 결과 발표에서 합격하면 곧바로 검사로 임용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A씨를 2023년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2023년 4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했으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1439) 1심을 마치고 나오던 황씨에게 기자들이 "선고결과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 금고형 아닌 형에 대해 만족하느냐? 변호사 시험 최종 합격도 안 됐는데 특권의식이 생겼나? 검사 임용 안 되면 행정소송할 거냐?"등을 물었지만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만지며 기다리던 차량까지 호위를 받으며[1] 걸어가 BMW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판결] 술 취해 경찰 폭행한 예비 검사,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법무부는 처음에는 "당장 검사 임용을 취소할 방법이 없고 황씨가 검사임용 전이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대상이 아니다." 밝혔지만조선일보 시간이 좀 지나서는 "황씨를 법무연수원 교육 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으며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므로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절차가 진행중이며 향후 절차를 밟아 임용하지 않을 것"[2]라고 밝혔다.SBS

4월 12일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황씨의 임용여부에 대한 안건을 올려 황씨를 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대전일보 

3. 여담[편집]

  • 아마 황 씨가 행정법원에 법무부의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확률이 높으며 [3][4] 설령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변호사등록을 통하여 변호사로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결격사유 중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이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사유 중에 있기는 하지만 가중되지 않고 1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이 사유에도 미달되어 결격이 되지 않으며 설령 징역형이나 금고형이었다고 한들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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