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학생에 유사 성행위 강요한 '잔인한 10대' 경찰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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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68회 작성일 22-03-25 14:29본문
또래 여학생에게 20대 남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B(16)양에게 성인 남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방조)를 받는다. 이들은 범죄소년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 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A군 등은 타 지역에 살던 B양에게 '함께 놀자'는 취지의 온라인 채팅을 보내 수원으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B양에게 수원의 한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C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했다. C씨는 A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던 사이다. A군 등은 범행 뒤 C씨에게 현금 5만원을 전달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가출청소년인 A군 등을 특정했고 지난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했다.
A군 등은 현재 단기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받은 5만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매수자 C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청소년 성매매)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씨 역시 지난 3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를 대가로 A군 등에게 돈을 지불 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과 현금이 오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 대가로 오고 간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리 검토를 함께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9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B(16)양에게 성인 남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방조)를 받는다. 이들은 범죄소년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에 해당 돼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A군 등은 타 지역에 살던 B양에게 '함께 놀자'는 취지의 온라인 채팅을 보내 수원으로 불러들였다. 이들은 B양에게 수원의 한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C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게 했다. C씨는 A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던 사이다. A군 등은 범행 뒤 C씨에게 현금 5만원을 전달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가출청소년인 A군 등을 특정했고 지난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했다.
A군 등은 현재 단기 소년원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C씨에게 받은 5만원은 대가성이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매수자 C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청소년 성매매)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씨 역시 지난 3일 경찰 소환 조사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이를 대가로 A군 등에게 돈을 지불 한 게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과 현금이 오간 것은 맞지만, 성매매 대가로 오고 간 돈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리 검토를 함께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