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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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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357회 작성일 22-05-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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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未履行)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시 제반 경제적 부담의 형평을 기하여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 한다.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서와 당해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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