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한 발달장애인 수사 조력…“재발방지 권고” 인권위에 진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001회 작성일 22-03-29 10:31본문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 조력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방어권을 위해 조력인 및 전담수사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주민(가명·24)씨는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용산구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절도 등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탓에 이번에는 실형(징역 1년)을 피하지 못했다.
문제는 이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현행법은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이들이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신뢰 관계에 있는 보조인이 조사 과정에 동석할 수 있게 했다.
이씨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지적장애 3급”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형사 절차상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지 않았다. 이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선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이나 보조인 조력 제도를 안내했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씨를 조사한 서울 동작경찰서에는 4명의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이 근무 중이다.
이씨는 같은해 의정부에서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발달장애인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인 손영현 변호사는 지난 21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을 경우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발달장애인 피의자 수사 준칙을 마련하고 전국 경찰서 범죄수사 직원을 대상으로 준칙 교육을 실시할 것을 경찰청장에 권고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손 변호사는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의 경우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면서 “발달장애인 피의자가 처한 총제적이고 복잡한 범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애인 형사절차 지원 등을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김성연 사무국장은 “절도·성추행·폭행·보이스피싱 관련 피의자 수사 지원이 해마다 평균 100~150건 정도 된다”면서 “법에서 보장된 취지대로 인지와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지원을 현실화라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연 기자
- 이전글'잠든 동성 후배 성폭행 혐의' 우슈 전 국가대표, 불구속 기소 22.03.29
- 다음글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하라!! 장애인 권리·민생 4법 제·개정하라!! 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