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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장애인 고용율 0.64%...고용부 지적에도 10년간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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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27회 작성일 22-03-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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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가 고용노동부의 꾸준한 지적에도 장애인 고용률 확대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녹십자는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년 연속 명단공표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녹십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0.64%로 법정 의무고용률 3.1%에 크게 못미친다.

23일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녹십자가가 의무 고용해야 할 장애인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 2043명에 의무 고용률 3.1%를 적용한 63명인데 반해, 장애인 고용은 13명에 불과했다. 

특히 녹십자는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2018년 0.60%‧2019년 0.64%‧2020년 0.64%)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녹십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무 중 하나로 여겨지는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ESG경영이 강조되는 상황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녹십자는 제약업계의 특성상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녹십자의 관계자는 “제약사의 경우, 생산 부문 인력이 많아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며 “생산 공정이 복잡한데다 바이오제품 제작과, 치료제라는 특수한 물질을 제조하는 특성상 장애인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했다.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매년 전년도 기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인 민간 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전 직원 중 장애인 비율이 2.72%(의무 고용율의 80%) 미만, 민간기업은 1.55%(의무 고용률의 50%) 미만이면 공표 명단에 들어간다. 

다만 노동부는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장애인 근로자 구인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로 어려운 기업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특별 고용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하지만 녹십자는 이러한 장애인 고용 및 고용 노력을 하지 않아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대상이 되었다.

반면 일부 제약사들은 업종상 장애인 고용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보령제약과 JW중외제약은 인사 및 복지 제도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고용률을 크게 개선하고 있다. 


보령제약은 지난 2019년 5월 고용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를 사전예고 받았을 때만 해도 장애인 고용률이 0.73%(9명)에 그쳤지만, 최근 장애인 고용률을 3.07%까지 끌어올렸다. 


전년 대비 400%나 상승한 수치로 자료 분석·사무보조 업무에 중증장애인 16명을 새롭게 채용했고 장애인 고용에 적극으로 나선 덕이다.  

이로 인해 보령제약은 2020년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고용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JW중외제약도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고 있다. 


JW중외제약은 JW생명과학과 함께 제약업계 최초로 2019년 9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생명누리'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총 18명의 발달장애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출처 : 퍼블릭뉴스(http://www.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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