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한숨만…" 또 거부당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여전히 인식 개선은 먼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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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170회 작성일 22-03-24 10:07본문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 유튜버 우령은 안내견과 함께 찾은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연을 밝히며 이같이 털어놨다. 그는 지난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 '또 겪게 된 안내견 식당 거부…이젠 한숨만 나옵니다'라는 영상을 올려 "최근에 하얀이와 또 한번의 큰 안내견 식당 거부 사건을 겪었다"며 "결론적으론 식당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우령은 "저희를 발견한 직원이 나와서 '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안내견이라서 괜찮다고 했는데도 한 번 더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래서 직원, 부점장, 점장과 긴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식당 측에서는 공간이 좁고 알레르기 있는 손님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했다. 안내견을 문밖에 두고 들어오면 안 되냐는 제안도 내놨다.
우령은 이처럼 불편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출입 거부 식당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제가 거부 식당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하얀이와 함께 들어 가려고 하는 건 여기서 피해버리면 그 다음 안내견이 와도 똑같이 거부를 하고 그게 당연한 일이 될까봐"라며 "이런 거부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안내견에 대한 이같은 차별은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장애인 보조견은 장소에 제한없이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보조견과 동행한 장애인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사한 사건이 매년 반복되면서 수차례 공론화가 됐음에도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시각장애 유튜버 한솔이 유튜브를 통해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실을 알려 한 차례 논란이 됐다.
또 지난 2020년 4월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이 논의 끝에 허용됐고, 같은해 12월엔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며 매니저가 고함을 치는 사건이 발생해 입방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김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은 지속적인 공론화에도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늦다고 봤다. 김 연구원은 "일년에 꼭 한두 번씩은 안내견 출입 거부에 대한 논란이 인다. 식당 같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닐 텐데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만 해결이 되는 문제인지도 묻고 싶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데 일년에 한 번씩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논란이 발생)한다. 이건 정말 해외 토픽감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식당 등에서 안내견의 위생을 지적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안 보여서 안내견 관리를 못할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있다. 그러나 안내견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와 같이 검증된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안내견에 대한 건강 및 청결 상태, 관리 현황 등을 체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 연구원은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 신체의 일부분이자 가족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출입 거부 등) 함부로 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안내견에 대해 홍보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