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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학대하고 성폭행” 2심 시작…1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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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144회 작성일 22-03-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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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의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30대의 항소심이 23일 시작된다.

이날 오전 10시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316호 법정에서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2심 첫 공판을 연다.

양씨는 지난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동거녀 정모(26)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에 있는 화장실에 숨겨두기도 했다. 그는 학대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26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에서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1심 재판부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1심에서 기각된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사체은닉 등 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은 정씨 역시 양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다. 정씨는 항소를 취하했으나, 검찰은 항소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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