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성폭력 미성년피해자 영상진술 조항 위헌…대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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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298회 작성일 22-03-18 11:06본문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 결정에 대해 국회가 후속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을 향해서도 입법 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성변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 영상진술 특례조항 위헌 결정에 대해 입법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 위헌 결정으로 인해 대상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돼 있었던 사건들 중 이미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증거조사를 한 경우 증거조사가 위법하게 돼 다시 피해자가 법정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녹화를 통한 진술 제도가 도입됐던 취지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최소화해 법정에서 진술과 반대신문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고 했다.
여성변회는 "수사기관과 법원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모든 절차에서 피해자가 편하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심리횟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피해 아동의 인권과 존엄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차 가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히 후속 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법정에 출석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진술할 때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는 단순 위헌 이후 후속 입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친족 성폭력 피해자나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대면했을 때 진술 번복이나 회유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자체적인 조항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23일 A씨가 구(舊)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피해자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실질적으로 배재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고 이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을 해야 하는데,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