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이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가정 폭력이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655회 작성일 22-03-07 14:06

본문

법적으로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2조1항). 폭력피해대상은 주로 아내, 자녀,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피해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과 정서적 학대인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이 있다. 정서적 학대, 그리고 유기(태만, 의무의 불이행)를 모두 포함시켜 생각해야 한다. 가정내에서의 폭력은 시간인 갈수록 폭력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정도가 심화된다. 아내에 대한 폭력은 자녀 혹은 친정식구들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이러한 폭력에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게 디면 신체적손상은 물론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되며, 폭력에 대한 공포와 학습된 무력감에 젖어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존엄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독립할 정신적 능력을 결여하고 폭력적인 가정에 안주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폭력으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여 다른 범죄로서 이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사회적 대책으로 1998년7월 가정폭력 특례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같은 움직임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범죄행위로 취급될 정도로 심각함을 의미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학대
폭행, 구타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 (예 밀치기, 때리기, 차는 행위, 꼬집기, 머리채 잡아당기기, 흉기 휘두르기, 가재도구 부수기,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등)

언어와 정서적 학대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대신 말이나 행동을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성적 학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접촉을 강요하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신체적, 정서적 상해를 입히는 것. (예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동의 없이 몸을 만지거나 애무하고 꼬집는 행위,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거나 상대의 성기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기타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등)

경제적 학대
용돈을 벌거나 쓰거나 관리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 (예 강제적으로 돈과 재산을 가져가거나 통제하기, 일을 못하게 하고 경제권을 남편이 통제, 관리하는 행위 등)

방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기본적인 용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사랑과 애정 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예 음식물을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에 장시간 방치하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등)

가정폭력의 대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가정폭력 대처법
무엇보다 불화가 생겼을 때 이를 대화로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이유를 잘 생각해보고 내가 먼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 봅니다. 그러나 불화가 폭력으로 번지게 되고 폭력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위급할 경우 피신할 곳이 있는지, 그리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위급하여 피신할 경우, 당분간의 생활비를 마련하여 피신하여야 합니다. 자녀문제에 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하여 둡니다.

폭력이 일어났을 때 즉시 112나 파출소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구타를 당했을 때에는 상처의 진단서를 끊어두고, 날짜를 적어서 맞은 곳의 사진을 찍어 두도록 합니다.


후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 더 심각한 폭력으로 보복 당할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팜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있으며, 또한 폭력 등의 범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범죄를 하거나, 피해자가 고소 고발,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관한법률 제 5조의 9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의 경우 ‘여성의 쉼터’가 있으며, 여성의 쉼터에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 : 박두순대표전화 : 041-592-6500팩스 : 041-592-6666이메일 : cdassd6500@hanmail.net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 301호사업자등록번호 : 312-80-13827

Copyright © (사)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설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