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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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3,760회 작성일 22-03-30 10:44본문
잠재적 가해자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수법을 말한다.
그루밍(Grooming)이란 ‘다듬다, 길들이다’라는 뜻이다. 사전에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형성해 성적 학대가 쉽게 이뤄지도록 만들고 학대가 시작된 뒤에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 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주로 취약한 환경에 놓인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해 신뢰를 얻은 다음 성적 학대를 시작하며, 이후로는 회유나 협박을 통해 폭로를 막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루밍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특히 학대가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와 신뢰·지배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가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범죄로 포섭할 수 있는 관련 법규가 미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다.
가해자들은 성적으로 착취할 대상을 선정한 뒤, 오랜 기간 친절하게 대해주며 피해자를 길들인다. 피해자는 이 과정을 통해 가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신뢰하게 된다. 특히 인정과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큰 아동·청소년일수록 그루밍을 거치며 가해자와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루밍을 통한 성적 착취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학대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신뢰하고 있어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후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되더라도 성적 피해가 있었던 당시 왜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가해자의 그루밍 수법은 크게 피해자 선택하기, 신뢰 얻기, 욕구 충족, 고립, 관계를 성적으로 만들기, 통제 유지하기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가해자는 먼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한다. 특히 가출한 청소년이나 부모의 방임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쉽게 위험에 노출된다. 이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필요한 욕구를 파악한 뒤, 선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신뢰를 얻는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뢰를 얻은 뒤에는 보호자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을 만든다. 보호자 대신 가해자에게 의존하게끔 만드는 수법이다. 이후로는 점차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등 성적인 관계를 만들기 시작한다.
성행위와 관련한 대화를 건네거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성적인 관계를 맺은 뒤에는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 폭로를 막고 관계를 지속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거나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를 쌓으며 길들인 뒤, 성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조종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경계심을 낮추고 스스로 성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든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선택으로 모든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게 돼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지며, 일부 피해자는 가해자를 사랑한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해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표면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그루밍의 특성을 인지하지 못한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 사실을 자발적인 성관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피해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했거나 저항하지 못한 점을 근거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묻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성적 관계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취약함을 이용하는 그루밍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