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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침입 성폭행·살해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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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60회 작성일 22-03-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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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강도강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지난 25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10시30분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웃집에 침입해 집주인 B(60대)씨를 성폭행하고 같은 날 오후 6시45분께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몸을 묶고 감금했다.

범행 도중 피해자 집에 있던 현금 4만원을 챙겨 편의점에서 김밥과 술을 사다 마시고 잠을 자는 등 장시간 피해자를 가둔 채 가혹 행위를 했다.

이후 피해자를 협박해 알아낸 통장 비밀번호로 수십만원을 인출했으며 되돌아와 피해자를 질식사시켰다.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피해자가 무사한 것처럼 연락을 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상함을 느낀 가족들의 신고로 범행 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술값이 부족하다며 이웃집에 침입해 범행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유족들도 평생 아물지 않을 상처를 입었으나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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