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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만취 여직원 성폭행 후 촬영한 남성 2명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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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37회 작성일 22-03-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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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남성 2명이 중형이 선고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허정훈)는 술에 취한 여직원을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특수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로 기소된 A(30·요식업)씨와 B(25·배달업)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전 2시 30분쯤 전남 순천 한 무인텔에서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여직원 C(20)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인근 무인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와 촬영 사진 등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염려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합동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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