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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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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79회 작성일 22-04-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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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기관에 접수한다.
이동하기 편리한 가까운 경찰서로 접수하는 것이 좋다. 고소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므로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접수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일반적인 금품갈취,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서로 접수하는 것이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며, 범죄가 무거운 뇌물, 횡령 같은 경우는 검찰청에 고소하는 것이 좋다.

2) 신분증을 꼭 지참한다.
고소장 접수 후 고소인 본인인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고소의 경우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만 작성하여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필히 지참하도록 한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봉한 다음 제출하면 된다.

3) 제출시간
제출시간은 경찰관이나 공무원의 업무시간 즉,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전에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가능하면 공무원 업무가 끝나기 전에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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