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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지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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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111회 작성일 22-08-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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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죄를 지은 경우 형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

①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끼리 폭행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을까
② 한국인이 마약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마약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오면 처벌을 받을까
③ 일본 상공을 날고 있는 국내 항공기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을 성추행하면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정답은 모두 '그렇다'이다. 죄와 벌을 따지는 형법의 2조는 이렇다.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국내 영토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국내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속지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간통을 하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이 되고, ①처럼 외국인끼리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된다. 형법 2조가 속지주의를 규정하고 있다면 3조는 속인주의에 대한 조항이다.

본 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카지노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②처럼 현지에서만 마약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속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단 범죄자가 외국에서 형을 살고 온 경우 국내에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는 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한국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이를 '기국주의'라고 한다. 또한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이를 '보호주의'라고 한다.

한편 형법 5조는 '외국인의 국외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외국인이 내란,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화폐와 유가증권 위조죄 등을 저지르면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형법은 이처럼 영토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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