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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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34회 작성일 22-05-13 14:00본문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제3장 장애인 고용 의무 및 부담금, 제4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제6장 보칙 등 총 6장 8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9호에 의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고, 수차례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가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6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후로도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 등을 실시하고,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지도를 해야 하며(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해야 한다(제14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설치·수리 등에 드는 비용,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해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지도원, 수화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제2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해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사의 신규채용 시 장애인 응시 인원 또는 장애인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채용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인원을 장애인이 아닌 자로 채용할 수 있다(제27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제28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장려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거나 그밖에 잘못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을 징수해야 하며,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으려 한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간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제31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제33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설치한다(제68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