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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앞 진술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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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920회 작성일 22-07-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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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도 영상 녹화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피해자 진술 영상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조처다.

법무부는 29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증거보전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내린 성폭력처벌법 조항 위헌 결정의 후속 조치다. 피해 아동의 진술을 영상 녹화했을 때 원칙적으로 증거보존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다. 증거보존절차는 공판 전 단계에서 미리 증인신문 등으로 증거를 조사해 결과를 보전하는 과정을 칭한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법정 증거로 쓸 수 있게 했던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위헌 결정 이후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가해자 앞에서 피해를 증언해야 한다는 점에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2차 피해를 방지하면서도 위헌의 쟁점이었던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증거보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 특례를 개정안에 담았다.

피해자에 대한 신문은 피해자가 한 차례 조사받은 곳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전문조사관이 진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과정을 피의자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서 영상으로 중계하도록 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면하지 않도록 했다.

피고인 측이 추가로 신문을 요청할 때에는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했다. 추가 신문은 피해자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신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신문 과정도 전문조사관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포기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 없이 기존처럼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헌 결정으로 이미 법정에 출석해 2차 피해를 받는 아동들이 나오는 실정이기에 속히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공판까지 기다리면 아동의 기억 소실·오염 우려로 최상의 증거를 취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영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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