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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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조회 1,160회 작성일 22-09-05 09:50본문
원인[편집]
- 도시화로 인한 개인주의 사상의 확산
- 경제 사정의 악화와 고용률 감소
- 독신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 증가(1인가구 증가, 인스턴트 식품 생산, 세탁소, 빨래방, 의류가게 등 각종 서비스업의 확산)
- 사교육비 등 육아 양육비 부담 증가
-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부족
- 학력과 경제력으로 인한 결혼 포기(집값 상승, 땅값 상승도 이 원인에 포함됨)
- 결혼과 육아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시각의 확산
- 성격 문제와 인간관계 스트레스
- 대인관계에 미숙한 사람의 증가
- 독신을 선호하는 사람 수 증가
- 만혼(晩婚)으로 인해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의 감소
-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
- 신체적, 체력적 결함을 지닌 사람의 증가(산업혁명 이전, 개발도상국은 제2차세계대전 이전에는 의료시설의 부족으로 영유아 사망률이 증가)
출생아 수 변화요인을 분해한 선행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출생아 수의 주된 결정요인인 출산율의 변화를 유배우 여성인구 비율의 변화와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로 분해한 선행연구는 수행된 바 있다. 서구의 경우 이러한 분석은 대부분 무배우 여성의 출산이 드물었던 과거시기에 대한 역사인구학 문헌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영국 역사인구학의 대표적인 저작인 토니 리글리(Tony Wrigley)와 로저 스코필드(Roger Schofield)는 1981년 전근대 사회 영국의 인구변동이 유배우 출산율의 변동이 아닌 유배우 비율의 변동에 의해 주로 초래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19세기 미국과 영국의 출산력 변이(demographic transition)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이 시기 출산율의 장기적인 저하가 유배우 비율의 감소가 아닌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에 의해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준다.[1][2][3]
2012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철희 교수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여성인구 유배우 비율의 변화와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로 분해하였다.[4] 결과는 이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 변화는 전적으로 유배우 비율의 감소에 의해 설명되며 유배우 출산율은 오히려 증가하여 출산율 감소 정도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8년 이철희 교수는 2000년~2016년 기간에 대해 유사한 분석을 수행하여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5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 유배우 출산율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으나 그 효과가 유배우 비율의 감소에 의해 상쇄되어 전반적인 합계출산율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결론을 얻었다.[1][5]
출산율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인 혼인율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와 그 결정요인에 관해서는 훨씬 풍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예컨대 출산, 보육, 양육지원 정책이 출산에 미친 효과에 관해서는 여러 국가에 대해 다양한 실증연구결과들이 축적되어 있다.[6][7][8][9] 출산휴가, 출산수당, 자녀를 가진 가구에 대한 전반적인 공공이전지출 등 광범위한 정책수단에 기초하여 수행된 종합적인 가족정책의 효과를 추정한 연구 결과들도 제시되어 있다.[10][11][12] 한국 국내에 대해서도 육아서비스 제공, 보육비 및 양육수당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개별적인 출산장려정책들이 미친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도 제시되어 있다.[1][13][14][15][16][17]
한국에서 저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주된 사회경제적 요인 가운데 하나는 높은 집값과 주거비용이다. 2014년 멜리사 커니(Melissa S. Kearney) 미국 메릴랜드대 경제학 교수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구·통계 수석이코노미스트 리사 데틀링(Lisa J. Dettling)은 미국의 주택 가격이 1만 달러 상승할 때 주택보유자의 출산율은 2.1% 상승하지만 미보유자는 0.4%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18][19] 서미숙의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 주택매매 가격변화율이 10% 상승할 때 전세로 사는 거주자는 자가 보유자에 비해 출산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시군구별 데이터를 이용한 이철희 교수의 패널고정효과모형 분석결과는 시군구별 주택가격지수의 상승이 그 지역의 무배우 혼인율은 낮춘다는 것을 보여준다.[5] 2013년 레나 에드룬드(Lena Edlund)와 이철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주택의 평당 매매가격이 높아질수록 2005년의 해당 지역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출생아 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을 책임져야 하는 남아의 상대적인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1][21]
근래의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결혼 및 출산 감소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요인은 문화적인 규범의 역할이다. 가정 내 자원배분에 있어서의 남녀 간 불평등과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불리함은 여성(특히 고학력, 전문직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2018년 제임스 페이레르(James Feyrer) 등의 분석결과는 남성의 가사노동 분담비율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22] 2016년 마리안느 베르트랑(Marianne Bertrand) 등의 연구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 고학력ᆞ고숙련 여성의 결혼율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였다.[23] 예컨대 동아시아와 남유럽 국가에서는 여성의 학력 간 결혼율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반면 북유럽과 일부 서유럽 국가에서는 그 격차가 줄어들거나 역전되는 현상이 발견된다. 2016년 황지수 교수의 연구는 빠른 경제성장에 의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한 반면 부모세대의 영향 때문에 문화적인 규범의 변화가 느린 것이 아시아 국가에서 소위 “골드미스(Gold Miss)” 현상(고학력ᆞ전문직 여성의 결혼감소)을 설명한다고 보았다.[1][24]
노동시장 여건이 결혼과 출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풍부한 연구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기를 분석한 매튜 힐(Matthew Hill)의 2015년 연구는 1929년~1933년 사이 경기악화로 인해 미국의 혼인율이 20% 감소했으며, 결혼의 감소는 경기후퇴가 심했던 지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보였다.[25] 1990년대 초 스페인에 대한 안남기(Namkee Ahn)와 페드로 미나(Pedro Mira)의 2000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미취업 기간은 결혼의 확률을 크게 낮추었고, 시간제 근무 혹은 임시직 근무도 전일제 상용직 근무에 비해 결혼확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주별 자료를 분석한 Schaller (2013)의 연구는 실업률이 1% 상승할 때 결혼률이 1.5% 감소했다는 결과를 얻었다.[26] 2016년 세자르 산토스(Cezar Santos)와 데이비드 웨이스(David Weiss)의 연구는 미국의 소득변동성 증가가 1970년부터 2000년까지 결혼연령 증가의 약 20%를 설명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1][27]
고용과 일자리 질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국내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2010년 안태현의 연구는 미취업 및 재학기간 증가로 인한 늦은 노동시장정착이 남성의 결혼확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28] 시계열 자료 분석에 기초한 이상호ᆞ이상헌의 2010년 연구는 임시직 비율이 증가할 때 결혼건수와 결혼율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2015년 김성준의 한국노동패널 자료 분석결과는 미취업 남성에 비해 취업남성의 결혼확률이 1.65배 더 높고, 상용직을 가진 남성은 비상용직 남성에 비해 결혼확률이 1.6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1][29]
사회학자들에 의한 일련의 연구들은 1970년대 이후 미국 제조업의 쇠퇴, 임금 불평등의 증가, 중산층의 감소 등으로 말미암아 “결혼할만한 남성(marriageable men)”이 감소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대학중퇴 이하 학력을 가진 인구의 결혼이 빠르게 감소했다고 주장하였다.[30] 실제로 1970년 이후 미국에서는 대졸자에 비해 대학중퇴 이하 학력 인구의 유배우 비율이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반대로 저학력 인구의 이혼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31] 데이빗 돈(David Dorn)과 고든 핸슨 (Gordon Hanson)의 2017년 연구는 2000년 이후 중국과의 무역경쟁에 의한 외생적인 노동시장 충격이 여성의 유배우 비율과 출산율 낮추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1][32]
초저출산[편집]
출산율이 1.3 미만인 국가는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국가라고 부르며[33], 대개 동아시아, 동유럽, 남유럽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34] 2001년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출산율이 초저출산에 해당하는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는 출산율이 이보다는 약간 더 상승했다.
초저출산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을 일컬으며 유럽의 출산율 하락을 규정하기 위해 고안된 개념이다. 남부 유럽과 구공산권 동유럽,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 동북아시아의 초저출산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초저출산은,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사라졌다. 초저출산은 여성의 지위 향상, 낮은 성 형평성, 사회경제적 혼란, 높은 자녀 양육비용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인구학의 한 분야인 안정인구모형에서 합계출산율 2.1명 수준은 특정 사회의 인구를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를 대체출산율(replacement level fertility)이라고 부른다.[35]
전통적인 사회의 높은 출산력에서 근대의 낮은 출산력으로의 이행을 연구한 인구학자들은 인간 출산력이 대체출산율 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까지 하락하다 이후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1명 이하의 출산율이 나타나면서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프랑스의 인구학자인 부르주아 피쉐(Bourgeois-Pichat)는 합계출산율 1.5가 인간 출산력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았으며 이 수준에 도달한 후 안정화되거나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36]
하지만 유럽에서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이 목격되었고, 1990년대 유럽의 출산율 수준을 연구한 쾰러(Kohler) 등은 출산력 수준이 합계출산율 기준으로 1.3이하인 경우를 “lowest-low” 출산율이라고 지칭하였다. 이에 반해 콜드웰과 쉰들마이어(Caldwell and Schindlmayr, 2003)는 합계출산율 1.5명 미만의 출산율 수준을 “매우 낮은 출산율(very low fertility)”이라고 정의하였다. 아시아의 출산율 하락을 연구한 존스(Jones, 2009)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 수준을 “lowest-low”라고 부르는 것은 인간 출산력 수준의 최저점이 1.3이라는 가정을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대신 “ultra-low” 출산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의 인구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초저출산은 쾰러 등이 제안한 lowest-low 출산율을 번역한 용어이므로 이하에서는 초저출산을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37]
합계출산율 1.3명 이하를 초저출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 유럽 국가들의 출산율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상당 부분 임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세에서 50세까지 사망률이 극히 낮고 평균 자녀출산 연령이 29세인 안정인구모형에 근거한다면, 합계출산율 1.3명 수준의 지속은 인구규모가 매년 1.6%씩 줄어들고 44년 후 태어나는 출생아 수나 전체 인구가 절반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38]
동일한 모형에서 합계출산율이 1.5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인구는 65년마다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한편 합계출산율이 1.1명 수준을 유지한다면 32년마다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 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출산력이 더 저하되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진다는 것을 이러한 예를 통해 알 수 있다.[39]
나라별 저출산 현황 및 대책[편집]
미국[편집]
연도 | 합계출산율 |
---|---|
1990 | 2.081 |
2000 | 2.056 |
2005 | 2.057 |
2010 | 1.931 |
2015 | 1.843 |
2020 | 1.638 |
미국에서는 1985년 이후부터 출산율이 상승세로 변해 1990년 이후부터는 합계출산율 2.0 근처에서 정체(定滯)되어 있다. 이것은 대다수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의에 따라 낙태와 피임에 반대하는 로마 가톨릭신자들인 히스패닉계(系) 국민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으로(2003년에 2.79명), 非히스패닉계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출생률은 인구치환수준(人口置換水準: 여성 1명당 2.1명)을 밑돌고 있다. 그러나 非히스패닉계 백인의 출생률도 2000년 이후 1.85 정도로(2003년에 1.86) 인구치환 수준 이하여도 한국·일본·유럽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으며, 저하 경향이 아니고 정체 상태에 있다. 한편 매우 높았던 흑인의 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하강, 백인이나 아시아계의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2003년에 2.00).
유럽[편집]
유럽의 인구 증가율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 이미 감소하고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전쟁 직후인 1946년부터 1965년에 이르기까지 베이비 붐이 일어났다.
1986년까지는 많은 나라에서 출산율이 계속 저하했지만, 1987년부터는 출산율이 반전(反轉) 혹은 정체(定滯)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었다. 미국이나 스웨덴 등은 1990년에 인구 치환(여성 1명당 2.1명) 수준을 회복했지만, 그 후 다시 출산율이 저하했다. 많은 나라에서는 출산율 회복을 정책 목표라고는 하지는 못하지만, 육아 지원 등은 아동·가족 정책으로서 행해지고 있다.
남유럽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저하해, 1990년대 중반부터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1.1대라고 하는 초저출산률(超低出産率)이 되었다. 전통적 가치관이 강하고, 급격하게 진행된 여성의 사회 진출과 고학력화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동유럽과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노동을 했던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 덕분에[40] 공산주의 붕괴 전에도 여성들이 많은 출산을 하는 일이 드물었다. 특히 동독은 1961년에 베를린 장벽을 만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 갔기 때문에 1961년까지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소비에트 연방은 다자녀 가정의 부모에게 메달을 수여하며 출산을 장려해서 출산율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러시아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감소했고 러시아의 인구는 1993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후 러시아의 인구는 2008년까지 660만 명이 줄어들었다.[41]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러시아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러시아의 출산율과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이민자도 늘어나서 러시아의 인구는 2009년 8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42]
독일[편집]
연도 | 합계출산율 |
---|---|
1990 | 1.45 |
2000 | 1.38 |
2005 | 1.34 |
2010 | 1.39 |
2015 | 1.5 |
2019 | 1.54 |
독일은 나치 시대의 불행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저출산 대책에 있어 신중한 태도로 지원자의 역할에 머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2000년대 이전에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내용이었으나, 최근에는 일ᆞ가정의 양립을 강조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합계출산율이 1995년 1.3명에서 2018년 1.57명으로 회복되었다.
독일은 이른 시기부터 ‘가족 부담 조정’을 목표로 아동수당과 세액 공제 등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다가 육아휴직 등과 같은 정책은 1980년이 되어서야 시작하였다.
출산휴직은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총 14주(쌍둥이의 경우 12주 연장) 가능한데 휴직 기간 중 급여는 원래 급여의 전액이 지급되고 있고, 육아휴직은 3년 가능하되 휴직 기간 중 급여는 1년간 65%가 지급되고 있다. 간호휴직은 자녀가 12세가 되기 전까지 1년간 10일, 자녀가 3인 이상이면 25일까지 가능한데 휴직 기간 중 급여는 80%가 지급되고, 아동수당은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첫째와 둘째는 월 192유로(약 25만 원), 셋째는 월 198유로(약 26만 원), 넷째 이상은 223유로(약 30만 원)가 지급되고 있다.
독일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05년 「보육정비법」과 2007년 「아동지원법」을 제정해 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원을 늘려 가정 외의 인가된 보육시설 이용률이 1992년 2%에서 2014년 32.2%로 증가하였고, 그 외에도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모의 노동시간에 맞는 개원ᆞ근무시간 조정과 놀이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44]
러시아[편집]
연도 | 합계출산율 |
---|---|
1990 | 1.89 |
2000 | 1.19 |
2005 | 1.29 |
2010 | 1.56 |
2015 | 1.77 |
2019 | 1.50 |